4. 검사의 직무권한

관리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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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의 직무권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수사권·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수사의 주체이며, 공소를 제기·수행하는 공소권의 주체이다. 그리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지휘·감독권,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권을 가진다. 또 재판집행을 지휘·감독하고 국가를 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하는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검찰청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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