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착촌 정책
전쟁 중의 피난민에게는 임시생활이 가능한 거주 공간이 필요하였으며, 그들은 혈연, 동향, 지연 등에 의해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였다. 행정부에서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들을 정착촌에 모여 살게 하였다.
하지만 38이북 지방은 1954년 11월 행정권이 이양되기까지 그의 관할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월남인 등 전쟁 재해민의 구호는 전적으로 군정 당국의 소관이었으며, 군정 당국은 원주민과 월남인을 ‘난민’으로 동일시하였다. 즉 속초에 들어온 월남인과 원주민을 구별하여 구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군정은 청호동 등 지역에서 월남인 정착을 위한 정착촌 형성을 위한 주택 건설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수복된 후에도 청호동은 1군단 부대와 비행 활주로로 이용되어 현 청호동의 6통에서 10통 사이에는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한편 군정은 청호동 북단인 1통에서 3통 정도의 지역에는 월남인이 정착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1군단이 1954년 11월 경기도 가평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청호동 월남인들은 주로 1~3통에 자리잡았다. 1군단 이동 후에는 현재의 10통 방면으로 1~2집을 옮겨가며, 오늘날의 10통 경계까지 정착촌의 범위를 확장하였다.1)
이러한 정착촌의 무분별한 계획은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형태로 고착되어, 좁은 통로의 가로와 담장이 없이 지붕이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주거환경에 있어 공동의 공간과 편리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며, 좁은 가로를 따라 각 방이 일렬로 배치되는 주거 형태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정착촌 초기를 지나서 건축된 10통 경계까지의 건축은 처음보다 조금씩 여유공간을 갖추게 되어 방의 규모, 건축자재 등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김귀옥,『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나. 정착촌 정책
전쟁 중의 피난민에게는 임시생활이 가능한 거주 공간이 필요하였으며, 그들은 혈연, 동향, 지연 등에 의해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였다. 행정부에서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들을 정착촌에 모여 살게 하였다.
하지만 38이북 지방은 1954년 11월 행정권이 이양되기까지 그의 관할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월남인 등 전쟁 재해민의 구호는 전적으로 군정 당국의 소관이었으며, 군정 당국은 원주민과 월남인을 ‘난민’으로 동일시하였다. 즉 속초에 들어온 월남인과 원주민을 구별하여 구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군정은 청호동 등 지역에서 월남인 정착을 위한 정착촌 형성을 위한 주택 건설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수복된 후에도 청호동은 1군단 부대와 비행 활주로로 이용되어 현 청호동의 6통에서 10통 사이에는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한편 군정은 청호동 북단인 1통에서 3통 정도의 지역에는 월남인이 정착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1군단이 1954년 11월 경기도 가평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청호동 월남인들은 주로 1~3통에 자리잡았다. 1군단 이동 후에는 현재의 10통 방면으로 1~2집을 옮겨가며, 오늘날의 10통 경계까지 정착촌의 범위를 확장하였다.1)
이러한 정착촌의 무분별한 계획은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형태로 고착되어, 좁은 통로의 가로와 담장이 없이 지붕이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주거환경에 있어 공동의 공간과 편리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며, 좁은 가로를 따라 각 방이 일렬로 배치되는 주거 형태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정착촌 초기를 지나서 건축된 10통 경계까지의 건축은 처음보다 조금씩 여유공간을 갖추게 되어 방의 규모, 건축자재 등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김귀옥,『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